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(나이 및 소득등 2026년 기준 총정리)
- 카테고리 없음
- 2026. 1. 27.
어느덧 1월도 막바지, '13월의 월급'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절정에 달했습니다! 혹시 "이분도 공제 대상인가?" 하고 갸우뚱하며 서류를 만지작거리고 계신가요? 부양가족 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소득에서 빠지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요건이 은근히 까다로워 잘못 신청했다가는 나중에 '가산세'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어요. 2026년 연말정산(2025년 귀속분)을 위해 나이, 소득, 동거 기준 3박자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! ☕
1. 첫 번째 관문: 소득 요건 (가장 많이 실수해요!)
나이나 동거 여부보다 더 꼼꼼히 보셔야 하는 게 바로 소득입니다. "우리 부모님 용돈 정도 벌고 계신데?"라고 생각했다가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.
- 원칙: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: 알바나 직장 생활로 '총급여'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까지는 괜찮습니다.
- 주의사항: * 사업소득: 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.
- 연금소득: 공적연금(국민연금 등) 총 수령액이 연 516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.
- 양도/퇴직소득: 집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이나 퇴직금이 100만 원을 넘어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. 두 번째 관문: 나이 요건 (출생연도를 확인하세요!)
2026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(2025년 소득 기준) 기준으로,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래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.
| 대상자 | 나이 기준 | 2025년 귀속 기준 출생일 |
| 직계존속 (부모님, 조부모님) | 만 60세 이상 |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|
| 직계비속 (자녀, 입양자) | 만 20세 이하 |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|
| 형제자매 |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| (위와 동일) |
| 배우자 | 나이 제한 없음 |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OK! |
[!IMPORTANT]
장애인 공제는 예외!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따지지 않습니다. 소득 요건만 맞다면 만 30세 자녀나 만 50세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
3. 세 번째 관문: 동거 요건 (같이 살아야만 할까요?)
"부모님이랑 떨어져 사는데 공제 못 받나요?"라는 질문,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**'상황에 따라 다르다'**입니다.
- 배우자 및 자녀: 주소지가 달라도, 심지어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항상 공제 가능합니다.
- 부모님 (직계존속):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(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등) 떨어져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형제자매: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살아야 합니다. 취학, 요양, 업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.
💡 놓치면 아까운 '추가 공제' 포인트!
기본공제 대상(150만 원)에 해당한다면, 아래 요건을 더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경로우대자 공제: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(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이라면 100만 원 추가!
- 장애인 공제: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200만 원 추가! (가장 혜택이 커요)
- 부녀자 공제: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고 소득 요건 충족 시 50만 원 추가!
- 한부모 공제: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한다면 100만 원 추가! (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)










012345678910
⚠️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
- 형제·자매 간 중복 공제 주의: "우리 엄마를 나도 올리고 형도 올리고..." 이러면 나중에 반드시 걸립니다! 실제 부양하는 1명만 올려야 합니다.
- 연도 중 사망/회복: 2025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장애인이 완치되었다 하더라도, 해당 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. (마지막까지 효도하는 효자 공제라고도 하죠.)